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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권리행사의 기준 및 구분

  • 1 기본원칙
  •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간(10일) 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권리행사의 구분
  • · 개인정보의 열람
  •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잡월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잡월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잡월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온라인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 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1. 한국잡월드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 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