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라고 한다)의 시설물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잡월드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인지하고 잡월드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에 체험권을 예약ㆍ구매합니다.
2. 잡월드는 제1항의 고객에 대하여 잡월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
4. 잡월드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개장시간 및 입장제한)
1. 잡월드는 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장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해, 테러의 발생 또는 경보가 있는 경우, 전염병의 발병 또는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잡월드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 또는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고, 잡월드의 영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3. 체험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고객의 편의와 안전, 시설물의 수용 한도를 고려하여 고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고객의 퇴장 등으로 수용 한도 미만에 이르는 경우 단계적으로 입장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4. 잡월드는 위험물을 소지한 고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잡월드는 고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와 이용요금)
1. 잡월드는 체험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잡월드는 체험권과 별도의 유료 시설과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고객에게 별도로 공지합니다.
3. 잡월드 이용요금은 잡월드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료를 면제합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
2) 15인 이상 단체고객을 인솔하는 사람(고객 15명당 인솔자 1명)
3) 체험관을 이용함에 있어 반드시 근접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장애인 1명당 활동보조인 1명)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체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인)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3) 만65세 이상자
6.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체험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는 고객은 잡월드 안내데스크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예약 및 취소)
1. 고객은 잡월드의 체험권 등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예정일 1년 전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예약 후 즉시 결제를 하여야 하며, 단체고객은 결제에 갈음하는 서면을 한국잡월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잡월드가 예약고객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잡월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예약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잡월드에 알려야 합니다.
5. 고객은 방문예정일의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한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요금의 환불)
1.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해당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2) 법정 전염병
3) 잡월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질병 및 부상
4) 강우, 강설 등 천재지변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교육 관련 관서에서 휴교령 등의 이동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잡월드의 귀책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2.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잡월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1) 당일 현금결제의 경우는 현금 환불
2)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승인 취소
3)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3. 제1항 제1호부터 3호의 경우에 고객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체험일 포함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 7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과 이용 안내 및 주의사항 등 잡월드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잡월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고객은 잡월드의 사전 동의 없이 잡월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고객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잡월드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고객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체험료를 면제ㆍ할인받은 고객은 잡월드의 승인 없이 체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체험권을 잡월드의 승인 없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3년간 잡월드의 체험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6. 제4조 제4항에 따라 체험료를 면제받은 고객이 예정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체험료를 면제받는 고객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잡월드는 예약 건에 대하여 이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의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잡월드가 이용 의사를 확인할 때 허위로 이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잡월드가 직권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수칙) 고객은 고객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 잡월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잡월드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맹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잡월드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
4. 잡월드 내에서의 흡연 및 음주 행위
5. 체험시설에 입장할 때 식음료를 지참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초상권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7. 잡월드 내에서 촬영이 금지된 체험실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잡월드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 9 조 (시설물 이용 제한)
1. 잡월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잡월드는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각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안내와 주의사항은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 10 조 (미아보호)
1. 잡월드는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2. 잡월드는 미아 발생 대장을 기록, 유지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인계합니다.
3. 당일에 인계하지 못한 미아에 대해서는 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합니다.
제 11조 (유실물 처리)
1. 잡월드는 습득한 유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2. 잡월드는 습득한 물건 중 귀중품, 신분증, 카드류, 전기ㆍ전자제품은 한 달 동안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수한 후 분당경찰서로 이관하며, 그 밖의 물건은 6개월간 보관한 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합니다.
3. 잡월드가 습득한 물건 중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등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은 습득한 다음 날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4. 그 밖에 유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2 조 (잡월드의 배상책임)
1. 잡월드는 시설 운영 중 잡월드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ㆍ과실 또는 잡월드가 유지ㆍ보수ㆍ관리 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고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잡월드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3. 잡월드는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책임)
1.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잡월드의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고객, 잡월드의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4 조 (약관의 변경 및 분쟁 조정)
1. 이 약관의 내용은 잡월드의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잡월드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 사유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1) e-mail.통보
2) 서면통보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SMS
2.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ㆍ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