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관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① 한국잡월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 및 보호, 화재예방
2. 고객 및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건물
설치위치
촬영범위
종 류
수 량
비 고
본동
옥외주차장
옥외
고정형
27대
야외놀이터
옥외
고정형
2대
텃밭
옥외
고정형
2대
실내주차장
옥내
고정형
14대
1층 홀 및 사무존
옥내
고정형
24대
2층 안내 데스크
옥내
고정형
3대
2층 홀 및 복도
옥내
고정형
18대
2층 직업 설계관
옥내
고정형
8대
3층 청소년체험관
옥내
고정형
19대
3층 어린이체험관
옥내
고정형
16대
3층 홀 및 복도
옥내
고정형
12대
4층 청소년체험관
옥내
고정형
10대
4층 어린이체험관
옥내
고정형
7대
4층 메카이브
옥내
고정형
7대
5층 메카이브
옥내
고정형
20대
승강기
승강기 내부
고정형
7대
숙련
옥외주차장
옥외
고정형
4대
승강기
승강기 내부
고정형
1대
지하1층
옥내
고정형
3대
지상1층
옥내
고정형
20대
지상2층
옥내
고정형
7대
지상3층
옥내
고정형
3대
합계
234대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 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황청순
본부장
경영본부
031-696-831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양태준
팀장
인프라지원팀
031-696-8341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업무담당자)
이희준
과장
인프라지원팀
031-696-834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황인성
대리
인프라지원팀
031-696-8348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박동진
파트장
한국잡월드파트너즈
031-696-846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임현규
기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031-696-8461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최인수
부장
삼도텔레콤
031-436-1071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중앙통제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녹화장치의 저장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
1층 중앙통제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내 보관ㆍ처리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한국잡월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1층 중앙통제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창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③ 열람 등 요구
1. 절차 열람 등 요구 조치
- 청구인이 서식에 따라 요구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열람 등 요구조치
2. 거부사유 존재 시 조치
- 청구인이 서식에 따라 요구 시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 통보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 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③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④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영상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열람 목적· 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전문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그 밖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중앙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