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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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신청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더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일

정보공개 처리절차

국민의 청구에 의한 한국잡월드 정보공개 처리 절차
경영공시 변경 이력
처리부서 운영지원팀 담당자 김보경 031-696-8337
bkyung@koreajobworld.or.kr
fax: 031-696-8359
청구 방법 문서(팩스, 우편, 이메일) 또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하거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 제출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서 양식 ※ 첨부파일 비용부담 우송료 등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공개 방법 원본 열람·시청, 사본 복제물의 교부 이의신청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30일 이내 문서로 신청
→7일이내 문서로 결과 통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임의)→행정심판(임의)→행정소송